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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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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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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일반적으로는 검찰 처분 이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민원실 통한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송치되자마자 곧바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의견서 제출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사와의 통화, 면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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