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 월세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주택 단기 월세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1) 계약서 상 임대 기간이 2022.01.09~2022.08.09입니다. 2) 계약서 상 임대 연장은 계약 만료 두 달 전인 2022.06.09까지 통보하는 조건입니다. 3) 지난 5월 9일에 2023.01.09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4) 오늘 임대인에게서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였고, 지인과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 연장 불가 사유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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