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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 및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만 최근 리셀로 인해 고민입니다.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여 네이버 등에 상품검색 시 리셀러 상품이 최저가 노출이 되고있습니다. 해당 판매자 홈페이지에는 판매 상품을 제외하면 사진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등은 직접작업해서 지식재산권 침해로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리셀러의 상품을 판매를 중단 할수 있게끔 내용증명을 보내볼까도 하는데 상표법, 불공정 거래 등의 사유로 내용 증명을 보내도 문제는 없는 부분일까요...?? (여러 상담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현행법상 정당하게 구매한 상품은 처벌 및 제재가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리셀러가 판매를 위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구매한 내용이 발견되어서 상업적, 재판매목적을 위한 대량 구매 의심 사유로 출고 정지 또는 판매거절 등을 했을 때 리셀러가 저희쪽으로 오히려 불공정 거래(정당한 하유없이 판매거절) 사유로 내용 증명이나 민형사상으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을지요?? 이와 관련하여 상담글만으로 상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의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