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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명의 아파트를 사업하시는분 A,B씨가 사무실로 사용하신다해서 A씨와 임대차(월세) 보증금 2천/120에 계약했습니다. 5개월정도 순조롭게 납입하다가 월세가 밀리기에 연락을 했으나 두절이어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던 동업자 B씨에게 연락하니 B씨도 피해자라며 A씨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B씨에게서 받아 A씨가 계약한것이라고 B가 주장중이고 현재 전입신고는 B의 아내만 되어있고 실거주또한 B씨부부가 하고 있는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3개월에 지난상태이고 저는 새로운 보증금과 월세로 재계약을 하시면 그대로 2년을 더 살게 해드리겠다고 했으나 A씨가 한 계약 또한 자기돈이니 그럴수는 없다하여 이젠 계약파기하고 명도로 넘어가고싶은 상황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불법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금청구소송 4. 명도소송 5. 명도소송 판결문 받고 강제집행 가능하다면 이정도까진 전부 각오 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승소가능성과 대략적인 수임료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