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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을 위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하다가 전세 계약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올해 4월 9일에 완료를 하고 계약금 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계약은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금자리론 대출 승인이 나고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기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있어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니 2022/03/30 ~ 2024/03/30 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은 되어있지 않으나 계약서는 존재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항의를 해서 잔금일 5월 30일 전으로 5월 24일 까지 주소를 옮겨놓는다는 얘기까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잔금을 치루고 나서 2024년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확약서나 내용증명서를 청구할 예정인데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를 달아서 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 아니면 전세계약이 끝났다는 전세보증금반환영수증만 확인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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