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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 회사에서 당장 6월부터 저희 집에서 왕복 3시간 이상걸리는 곳으로 발령내린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령공지를 띄우기전에 미리 언질을 주는것이다 라면서 통보하더군요. 저는 집에서 먼거리이고, 집을 구할 상황도 아니여서 생각을해봐야겠다 이번주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했는데 1.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에게 보직변경, 전출, 전적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회사는 경영상 사정에 따라 직원에게 타지점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발령거부를 할 수 없는것인가요?? 2.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교통비나 주거비등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런사항을 부당발령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왕복 3시간이 걸리는데로 발령받아 회사를 그만둘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내일채움공제가 6개월 남았는데 그냥 사라지게 되는지 4. 저는 계속 일하던 곳에 있고 싶은데 이걸 요구할 수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ㅠ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