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에서 얘기들은 공급면적이 20평이고
실평수가 약 18평 이라고하는데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가있는 상태
인테리어 업체가 나와서 실측해보니 12-13평 나오는 상황
철거를 해서 실측을 한다 한정 잘나와야 15평이라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
1.계약파기가 가능한지 평수가 너무 차이가남
2.파기가 불가능하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3.해결방안은 있는지
1. 계약서 상에 내용이 어떠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18평이라고 되어 있다면... 면적의 1/3이나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계약취소가 아니더라도 매매대금의 감액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정확히는... 평당 얼마로 계산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1/3 정도라면 일정액은 감액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파기라는게 취소나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중도금까지 들어간 이상 계약금해제도 불가합니다.
3. 앞에 말씀드린대로, 증거(계약서, 부동산이 18평이라고 말한 녹음이나 문자 등)가 있다면 계약 취소나 매매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