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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인 경우 실형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술집 앞에서 (오전5시~10시 사이에) 일반인1명의 뺨 한대를 때렸으며, 경찰의 재압으로 발버둥 치다가 팔꿈치로 경찰의 명치를 실수로 쳤습니다. 현재 27살이며, 과거 전과는 군대다녀와서 23~24살때쯤 공무집행방해로(술먹고) 집행유해를 받았으며,집행유해 기간에 한번더 공무집행방해로 구치장에 6개월 살았습니다. 때문에 동종전과가 2번 있는거지요.. 다행이 이번엔 집행유해 기간이 아니었으며 지난 5월13일(금)에 구치소로 옮겨졌고, 일반인과는 합의를 하고, 일반인 피해자에게 탄원서도 받아 구치소로 옮겨질 때 검사에게 전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가족들과 저는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모으고 있으며, 검사의 심사가 끝난 후 판사에게 넘어갈때 공탁을 걸 예정입니다. 벌써 공무집행방해로 3번째 이기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지 실형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장에 있을때 담당형사가 많아 봤자 6개월 나올거라고 하는데, 처음엔 6개월도 많아 보였으나 이제는 불안함에 6개월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받는 경우와, 적게 받을 경우 대강 실형이 얼마나 나올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치소 접견갔을때 검사가 남자친구를 좋게 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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