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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잘못을 폭로) 그래서 담당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연락을 받고 담당 경찰서를 제 집 근처로 이관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집근처 경찰서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받을 경우 어떻게되나요?? 3번이상 출석 불응시 영장수사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근데 다른껀은 부재중시, 문자로 ㅇㅇ사건땜에 연락드렸다고 문자오던데 이번껀은 문자없이 전화만 와서 스팸인줄 알고 안받았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수사를 미루고싶어서 전화를 안받는중인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