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전화 계속 안받을경우 어떻게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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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전화 계속 안받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잘못을 폭로) 그래서 담당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연락을 받고 담당 경찰서를 제 집 근처로 이관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집근처 경찰서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받을 경우 어떻게되나요?? 3번이상 출석 불응시 영장수사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근데 다른껀은 부재중시, 문자로 ㅇㅇ사건땜에 연락드렸다고 문자오던데 이번껀은 문자없이 전화만 와서 스팸인줄 알고 안받았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수사를 미루고싶어서 전화를 안받는중인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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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피의자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임의조사가 원칙이지만 수사불응 시 경찰수사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할 경우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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