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대출 전액 도박탕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

최근대출 전액 도박탕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3개월이내 대출이고 금융기관 6200 개인채무 2800 정도 있습니다 대출 사용내역은 99프로 도박이 사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 납부할려는 중이고 평균 월소득 350입니다 21년 신고 금액은 대략 5000만원입니다 대출 금액을 백프로 도박에 사용했으면 회생하더라도 원금전체를 변제 해야된다던데,,맞는건가요? 방법 없나요? 어떤 분들보면 가능하다 백프로 변제해야된다 그러시는데 궁금하네요ㅠ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3
#금융
#대출
#도박
#신고
#채무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도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원금전액을 변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채무의 비중, 부양가족 및 가용소득 산정의 적정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과다한 낭비 등으 로 사용된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거나 과다한 낭비 등으로 사용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다액이면서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