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원금전액을 변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채무의 비중, 부양가족 및 가용소득 산정의 적정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과다한 낭비 등으 로 사용된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거나 과다한 낭비 등으로 사용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다액이면서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최근대출 + 도박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대출과 도박 모두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신청인들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많은 채무를 탕감받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 성공사례에서 주식을 했어도 변제율 20%미만으로 나온 사례도 많습니다.
즉 최근대출 + 도박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다른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도박을 했다면 원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도박 등 불성실한 곳에 사용한 대출금은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와
변제금이 상향되고 있고 이에 변제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 가족관계 등 다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 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의주시면 도박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보여드리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