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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죄 벌금 30맞은 사람입니다 24일날 정식재판 예정이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1.솔직히 직장다녀서 민사는 제가알기로 법원에 왔다갔다 골치아프고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는다고들었습니다.. 민사가 짜증날꺼같아서 그냥 100합의 할생각인데 .. 괜찮은 판단일까요?? 고민이 너무 됩니다 2. 상대는 유명 인터넷방송하는 사람이고 1000명을 대량고소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법무법인을 끼고 고소 진행하는데 보통 민사소송까지걸 확률이 높지않을까요? 이런분들은? 3.민사 벌금도 형사때 받은 벌금이랑 비슷한 금액나온다고 하던데 여기 금액 + 상대변호사선임비용까지 줘야하나요???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