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해자가 합의금 100 요구합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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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피해자가 합의금 100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 벌금 30맞은 사람입니다 24일날 정식재판 예정이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1.솔직히 직장다녀서 민사는 제가알기로 법원에 왔다갔다 골치아프고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는다고들었습니다.. 민사가 짜증날꺼같아서 그냥 100합의 할생각인데 .. 괜찮은 판단일까요?? 고민이 너무 됩니다 2. 상대는 유명 인터넷방송하는 사람이고 1000명을 대량고소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법무법인을 끼고 고소 진행하는데 보통 민사소송까지걸 확률이 높지않을까요? 이런분들은? 3.민사 벌금도 형사때 받은 벌금이랑 비슷한 금액나온다고 하던데 여기 금액 + 상대변호사선임비용까지 줘야하나요???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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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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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이 유명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1,000여명을 모욕 등으로 고소하였다면, 로펌을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미합의시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벌금 30만원이 청구되어 정식재판을 청구된 상황이라면,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인과 합의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민사소송 패소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변호사비용 등은 소가 대비 산입 비율이 다릅니다. 5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소액입니다. 3. 고소인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하셔서 처벌을 피하시고 부제소 합의를 통하여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을 막으시는 쪽을 추천 드립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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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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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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