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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급격히 취기가 오른 탓에 만취 상태에서 절친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상해는 얼굴에 옅은 손톱 자국과 무릎 멍 정도였는데 진단서가 3주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정신과 신경과 응급실 피부과 다 다녀왔고 MRI CT 등 할 수 있는 것도 다 했던데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피의자이긴 하지만 체격이 158/46 정도라 상대방보다도 더 작습니다. 게다가 10년지기 절친 사이에서 술 마시고 실수로 때린 건데 진단서를 저렇게 가져왔네요. 아무튼 상대방이 전치 3주에 합의금 2,000만원을 주장하길래 거절하고 법 처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치료를 다 끝낸 상태이며 치료비를 보험 처리 한 터라 공단에서 추후 저에게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의자와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까요? 작년 7월달 경에 기소유예(영업방해)받은 전적이 하나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