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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앤컴퍼니 (Don Lee & Company) 계약미이행에 따른 피해자단체 소송 진행

영어교육업체 단리앤컴퍼니 (Don Lee & Company)에 교육비 입금 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미이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버젓이 잠재적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고용했던 원어민 직원들조차 임금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해상황 참조 블로그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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