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업체 단리앤컴퍼니 (Don Lee & Company)에 교육비 입금 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미이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버젓이 잠재적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고용했던 원어민 직원들조차 임금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해상황 참조 블로그
"영어교육업체 단리앤컴퍼니 (Don Lee & Company, http://www.donleecompany.com/home)에 교육비 입금 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미이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피해금에 대해 단체대응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계약미이행은 단순민사는 물론, 형사상 사기 등 재산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기 절차진행에 면밀한 검토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 신속히 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