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 재기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기소유예 후 재기소

유사한 범죄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궁금합니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옛날에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유우성 간첩사건이나 형사소송법 329조에 따르면 옛날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소할 수 없는거 같은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기소되거나 재기소되서 유죄가 된 사례나 판례가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4
#간첩
#기소유예
#증거
#형사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기소유예 처분은 종국 처분이 아니라서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다시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재기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화, 방문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언급하신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간첩'(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