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1년 12월에 국내유명 웹하드에서 일본 fc2라는 사이트에서 올라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직고소도 없고 더군다나 외국인(중국인,일본인)이 었으니까요 근데 며칠전부터 업로더가 영상을 안올리더군요 그럼 단순다운로더도 수사선상에 오르나요? 그리고 다운로드의 경우는 대부분 업로드로인한
여죄로 적발된다는데 맞나요?
1. 불촬물의 업로더는 유포 등으로 처벌 되고, 다운로더는 소지 내지 시청으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이 없다면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