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요,
상대방에게 중간중간 문자로 연락을 했었는데, 안받길래 그냥 무시하나보다 하다가 오늘 내용증명이 도착하는 날이어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로 뜹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번호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전 번호를 써서 내용증명서를 보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반송된다거나, 상대방이 받았다고 해도 내용증명서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1. 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로 송달되기에 상대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송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받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에 특별한 법적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이 핸드폰 번호까지 변경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