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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듀오중 초성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친구와 23시경 하는 중에 일어났는데 1,2,3이 욕설을 한 사람들 입니다. 저는 빅토르라는 캐릭터를 쓰고있었습니다. -게임진행중 빅토르 아이디 뜨게 여러번 찍으면서 시작 1:ㅇㅁ ㅊㄴ임 1:ㅇㅈ? 1:맞제 2:ㅆㅇㅈ 1:물어봐봐 1:자는 ㅇㅁ 깨워서 본인:욕하지마세요 1:ㅊㄴ출신이냐고 -게임끝나기 직전 3:(실명) 3:느그 ㅇㅂ이름? 본인:욕하지마세요 2:(실명)이랑 빅토르 ㅇㅁ랑 1:(실명) ㅇㅁ ㅊㄴ 2:므흣한 시간중 실명은 제 친구 실제 이름이고 아이디가 실명입니다 이런경우에 모욕죄와 통매음 둘다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려면 셋을 전부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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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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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의미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범위에 대해 최대한 넓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경찰에서 통매음 고소에 대해 반려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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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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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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