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문제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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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 중에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가 퇴사통보 시 퇴사 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해야하나요? 퇴사효력이 한 달이후에나 발생하는지 수습기간에는 당일퇴사도 가능한지, 혹은 수습기간 중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간 법적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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