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기 싫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수습근로자에게는 이 해고예고조항의 적용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
2. 반대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해 사전 사직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이상 앞서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참고로 수습기간의 근로자도 판례상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고 수습 종료 이후에 정식 채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정규근로자에 비해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해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수습근로자가 아무런 통지 없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서 수습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기도 쉽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수습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입을 손해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저도 수습근로자의 예고 없는 퇴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의를 지켜서 나름 충분한 예고를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서 내가 이전에 무심코 했던 행위로 인한 평판이 나중 어느 때, 결정적인 기회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6. 사용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해 사직을 예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의사의 통지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곧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또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난 후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