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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정도 되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완공예정일 보다 2달이 넘어서야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때 이사도 못해서 난민처럼 숙소를 얻어 생활했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들어와 이삿짐을 여기 저기 쌓아 놓고 생활했습니다. 사전에 논의 없이 설계와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하면서 견적에 비해 저렴한 자재로 공사를 하였으며 견적서 금액 보다 형편없이 완성하여 대략 6천 만원이면 충분하고도 남는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그 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다행히 아직 잔금 10%를 지불하지 않았고 하자보수와 AS관련하여 알아보던 중 이제야 이 사업자가 무면허 실내건축업자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1500만원 이상 시공 시 실내건축 면허가 필요함과 이 업체가 무면허 업체임을 알았다면 이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또 다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소(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부과세별도’라는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은근히 현금 이체를 유도하여 총공사비 90%를 계좌 이체한 상태인데 어떠한 영수증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탈세로 신고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를 감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