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매음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성 성립도 필요없고 상대방의 성욕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으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섹x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말이죠. 한마디로 게시글만으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게시판이므로 통신매체 해당하고, 섹스파트너 구한다는 글 자체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