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게시물과 통매음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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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게시물과 통매음

최근 통매음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성 성립도 필요없고 상대방의 성욕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으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섹x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말이죠. 한마디로 게시글만으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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