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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에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한 전세계약(빌라) 체결했습니다. 현재 계약 끝난 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 2021년 12월경 임대인이 갑작스레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종료를 희망하며 전세금 반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주인은 대만 국적이며, 상속 예정자는 집 주인의 어머니입니다. 2. 집주인은 한국 부동산으로 투룸 빌라 2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때 사용했고 현재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3. 전세계약서상에 집주인의 주소는 한국이 아닌 대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 집주인의 누나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만 재산과 관련해 상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다는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5. 전세금 2억4천 중 1억700만원은 은행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임대인 사망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한 해외 송달 등의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