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과거의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시에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증죄의 범죄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닌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허위사실을 진술한 정도에 그친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닌 개괄적인 답변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