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중인 상간녀 한국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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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중인 상간녀 한국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저는 한국 국적이고 남편은 한국계 캐나다 국적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캐나다로 바로 가게 되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나다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캐나다에서 신혼생활중 남편이 바람을 6개월 이상 피었고 사진,동영상,음성녹음등 증거물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이고요 현재 제가 외도를 알게 된 후 혼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상간녀와 남편이 캐나다 제가 살았던 신혼집에서 동거중 입니다. 상간녀가 한국인이긴 한데 국적은 모르겠으나 캐나다에 거주중 입니다. 캐나다 집 주소는 모르지만 캐나다 전화번호, 나이, 이름 알고 있습니다. 상간녀 부모님은 해외거주중이며 상간녀도 캐나다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어도 한국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 캐나다 국적인 남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한국 법대로 소송이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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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귀하의 부부가 줄곧 캐나다에서 생활하였고, 현재 캐나다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상황인데다 당사자간 혼인파탄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캐나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캐나다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캐나다의 가사법 전문가를 잦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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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서의 이혼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두분은 사실혼으로 보아야 하구요 피고가 한국국적이 아니라서 한국에서 재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관련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피고 국적이 한국국적도 아니고,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대한민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2.그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고해도 한국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캐나다에서 집행도 어렵구요 3.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상간녀국적이 문제가 됩니다. 외국국적이라고 한다면 재판관할권도 문제가 되고, 또 판결을 받는다고해도 집행도 어렵구요 4.외도라는 충격과 증거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 캐나다에서 소송한다면 당연히 승소가능해 보입니다 캐나다 의 한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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