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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국적이고 남편은 한국계 캐나다 국적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캐나다로 바로 가게 되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나다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캐나다에서 신혼생활중 남편이 바람을 6개월 이상 피었고 사진,동영상,음성녹음등 증거물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이고요 현재 제가 외도를 알게 된 후 혼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상간녀와 남편이 캐나다 제가 살았던 신혼집에서 동거중 입니다. 상간녀가 한국인이긴 한데 국적은 모르겠으나 캐나다에 거주중 입니다. 캐나다 집 주소는 모르지만 캐나다 전화번호, 나이, 이름 알고 있습니다. 상간녀 부모님은 해외거주중이며 상간녀도 캐나다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어도 한국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 캐나다 국적인 남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한국 법대로 소송이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