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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작년 6월 장기렌트카 계약을 하고 타고 다니셨는데 올해 1월 폐색전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던 중 장기렌트카를 반납하기 위해 렌트카 회사(NH캐피탈)에 문의했는데 현재 반납 시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보통 렌트카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시 천재지변처럼 면책 사유가 반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니 회사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최대 50프로까지 감면해주겠다고 하는 방안이 있고, 승계 사이트를 알려주고 승계자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승계회사에서는 언제 해당차가 승계 될지 확정할 수 없고, 운행하지도 않는 렌트카 비용은 계속 매월 발생되니 억울하시더라도 50프로 감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각종 블로그를 검색해 봤더니, 70프로 감면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사망시 면책 사유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