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에 들어간 사람이 자신의 자식에게 돈을 받아 변제기간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명의 또한 자신의 명의로 주택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한 주택은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2억이 넘짓하게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남 돈 갚을 능력이 안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꼭 답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