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들어간 사람이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나요?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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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들어간 사람이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남의 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에 들어간 사람이 자신의 자식에게 돈을 받아 변제기간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명의 또한 자신의 명의로 주택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한 주택은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2억이 넘짓하게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남 돈 갚을 능력이 안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꼭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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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주택을 구입한 자금이 인가 당시에 은닉된 재산이나 허위의 소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자금이 자녀가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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