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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동종전과) 벌금150만원(작년) 납부한적있고, 동일 범죄로 검사구형1년나왔습니다.근데 타 범죄(사기) 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작년 선고)인데, 실형을 살 확률이 있나요? 혹시 선고 전에 변호사를선임해야하나요? 6월이 선고기일인데, 벌금형이 나올수도있나요? 양형에 도움이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6월까지 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선고가되면 법정구속인가요? 추가질문 저는 선불유심산다고하는사람한테 돈을 받고, 유심을 사용하게할목적이아닌,처음부터 그 유심판매업자한테 돈만 받아쓰고 유심은 사용 못하게할목적으로 유심개통된후 돈 받고, 개통취소를시켰는데 경찰서에서 선불유심 개통해서 넘겼으니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이 경우에도 전통법 위반이 맞나요? 다퉈볼 여지는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