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형1년받았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형1년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동종전과) 벌금150만원(작년) 납부한적있고, 동일 범죄로 검사구형1년나왔습니다.근데 타 범죄(사기) 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작년 선고)인데, 실형을 살 확률이 있나요? 혹시 선고 전에 변호사를선임해야하나요? 6월이 선고기일인데, 벌금형이 나올수도있나요? 양형에 도움이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6월까지 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선고가되면 법정구속인가요? 추가질문 저는 선불유심산다고하는사람한테 돈을 받고, 유심을 사용하게할목적이아닌,처음부터 그 유심판매업자한테 돈만 받아쓰고 유심은 사용 못하게할목적으로 유심개통된후 돈 받고, 개통취소를시켰는데 경찰서에서 선불유심 개통해서 넘겼으니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이 경우에도 전통법 위반이 맞나요? 다퉈볼 여지는 있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0
#검사
#경찰
#구속
#벌금
#벌금형
#변호사
#사기
#사업
#선불유심
#전기
#조사
#집행유예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