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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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는 미성년자이고요 제가 트위터라는 앱을 들어가 교복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라인이란 앱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원을 달라네요 그래서 2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텔레라는 앱으로 들어오래요 저는 텔레? 라는 앱을 치고 깔았는데 깔다보니 텔레그램이더라고요 처음 깔아보는 앱이라서 긴가민가했어요. 자신의 아이디로 연락을 달래요 그래서 연락을 했고요 바로 자위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였어요. 얼굴 신상 이런 노출은 아예 없었고 오직 그 부위 하나만 나오는 30초 짜리 영상이였어요 전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시청을했어요 영상안에선 이사람이 누군지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전 이영상을 30분 이상 소유하지 않았던거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영상을 삭제하고 트위터 라인 텔레그램 앱을 모두 탈퇴를 했습니다. 전 나중에서야 트위터에 06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나이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때문에 믿고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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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우선, '교복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글'이란 글에서부터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기에 만약 고소가 된다면, 상담자가 주장하는 나이를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고소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매와 시청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판매한 죄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하면은 자신도 판매를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밝혀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할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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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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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혼자 처리하시기는 무리입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2. 선생님이 처벌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다면 아무일 없이도 넘어 갈 수 있습니다. 3 . 동종사안 무혐의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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