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트위터 dm 통매음 가능할까요? (여->남)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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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트위터 dm 통매음 가능할까요? (여->남)

저:나 좋아함? 상대방:꼬추큼? 저:언팔하겠음 더러 상대방:꼬추큼ㅎ? 아님 핑크ㅎ? 아물론조아하눈색말하는고야ㅎㅎ 왜씹오ㅜ핑그냐구똥꼬충아ㅜㅜ 이 이후로 차단하여 대화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통매음을 몰랐어서 고소가 성립하는지 몰랐었고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고 큰 충격을 받아서 캡쳐를 저장했었는데 근래에 통매음을 알게 돼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계정도 탈퇴하지 않은 채로 있고 해당 메세지가 있는 계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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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최근 일반인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점차 인식이 확산되면서 위와 같은 문의를 종종 받곤 하는데요, 과거에는 성적인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면 모욕에 불과한 부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고소가 워낙 많은 탓에 수사기관도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이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이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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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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