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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에(20살) 친구랑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폰팔이들이 하는것처럼 옆에 따라 붙어서 화장품 체험해보라고 권유. 처음에 거절 했으나 계속 따라오면서 말걸어서 체험해보겠다고 하니까 주차 되어있는 봉고? 카니발 같은 차로 데려감 차에서 화장품 이것저것 보여주고 프랑스제품이고 원래 원가 8-90이상 하는 제품들이다 라고 설명. 너무 고가여서 부담 스러워 하니 지금 바로 구매하면 50만원이고 명함 주면서 할부(계좌이체) 가능하다고 반복 강조하여 구매 결정. 이후 해당 화장품 인터넷 검색시 사기라는 글들과 부모님의 환불 요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화 시도했으나 연락 닿지 않음. 이후 할부금 입금 미이행하였으나, 개별 독촉 연락 없어 자연스레 상품폐기 및 해당 내용 잊고 지냈는데 8년 만에 지급명령 소송장 발송 계약금 제외한 금액 450,000원과 8년 이자 (지연손해금) 855,500원을 포함한 1,305,500원을 지급명령 받았습니다.그동안 독촉 연락이 없었는데 8년이자를 다내야 하나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소멸시효 3년으로 적혀있는데 소멸된게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