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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1달하고 4일 정도 더 하던 알바를 하던 중 사장님이 술을 드시고 가게를 마감할때 저를 의자에 앉히고 인생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니 부모가 너 그렇게 살라고 키웠냐? 넌 내가 정신개조를 시켜주겠다는등 폭언을 하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밀고 주먹으러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꼬집고 찌르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었고 저는 일을 관뒀습니다. 4일 추가로 일한 알바비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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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본건 행위는 폭행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해당합니다. 만약 폭행의 피해를 당해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고발을 하시고, 폭행, 상해의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67)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동시에 상담자분이 입으신 정신적 위자료, 기왕,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상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모든 게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도 또 다시 배상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배상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 가게 사장이 무슨 이유로 상담자분에게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본건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상담자분과 무슨 다툼이 있어왔던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에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피해 회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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