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전세계약갱신 통보해도 효력있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화로 전세계약갱신 통보해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인상 등,계약내용변경사항을 통보안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2.7.5일인데, 2개월전인 4월 20일에 보증금 1억 인상하고 새로 계약하기로 전화로 임차인과 합의했는데, 이 경우 계약서는 계약만료 1개월도 남지않은, 예를 들어 6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될 염려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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