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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인상 등,계약내용변경사항을 통보안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2.7.5일인데, 2개월전인 4월 20일에 보증금 1억 인상하고 새로 계약하기로 전화로 임차인과 합의했는데, 이 경우 계약서는 계약만료 1개월도 남지않은, 예를 들어 6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될 염려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