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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시 보상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지 2년동안 매일 같이 싸웠고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기간에도 큰 며느리로써 나름의 도리는 충실히 했습니다. 전세집은 남편이 전액 부담 하였고 결혼 준비 비용부터 혼수 비용까지 총 6천이 넘는 돈을 100%여자가 부담 하였습니다. 남편은 전세집을 마련할 현금이 있었지만 본인 소득공제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1년 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몇번을 싸우는 동안 항상 자기 집이라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내 집이니 나가라고 쫒아내기 일수였습니다얼마 전 크게 싸웠을 땐 제 물건을 집 밖으로 쓰레기 버리듯이 내다 버렸죠..이 날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딸 데려가라 라는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저에게는 폭행까지 하였습니다(경미하여 증거가 부족) 그리하여 현재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별거 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젠 진짜로 이혼을 준비 하려 합니다 남자측은 전세금만 빼면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저의 경우 집에 들어간 각종 혼수 비용, 혼인 기간동안의 생활비 (제가 90%이상 부담)예단 등등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살면서 갖은 욕설,무시,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일방적 통보에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이혼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측이 제 지인들에게 이혼 했다고 다 떠벌려 놓은 상태라 저도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데 이렬 경우에도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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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혼에 해당되고,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어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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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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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사실혼은 당사자 한쪽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되고 유책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7므329 등). 3.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1년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는바(서울가정법원 92드O44903), 이에 혼인이 이미 성사되어 사실혼기간이 상당히 존재한 이상 결혼준비비용, 예단 등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고, 집에 들어간 각종 혼수의 소유권은 질의자님에게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질의자님은 상대방의 폭행 및 질의자님과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에서도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바, 생활비는 부부공동부담이 원칙이나 90% 이상을 질의자님이 부담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거나 현재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재산분할은 사실혼해소후 2년, 위자료는 3년내 청구해야 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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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시에 결혼 준비 비용부터 혼수까지 총 6000만원 가까이 질문자님이 지출하였다면 남자의 전세보증금 채권이나 다른 재산들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2.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별거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동거기간도 짧기에 기여도에 있어서는 불리해보이나 이 부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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