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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지 2년동안 매일 같이 싸웠고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기간에도 큰 며느리로써 나름의 도리는 충실히 했습니다. 전세집은 남편이 전액 부담 하였고 결혼 준비 비용부터 혼수 비용까지 총 6천이 넘는 돈을 100%여자가 부담 하였습니다. 남편은 전세집을 마련할 현금이 있었지만 본인 소득공제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1년 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몇번을 싸우는 동안 항상 자기 집이라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내 집이니 나가라고 쫒아내기 일수였습니다얼마 전 크게 싸웠을 땐 제 물건을 집 밖으로 쓰레기 버리듯이 내다 버렸죠..이 날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딸 데려가라 라는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저에게는 폭행까지 하였습니다(경미하여 증거가 부족) 그리하여 현재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별거 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젠 진짜로 이혼을 준비 하려 합니다 남자측은 전세금만 빼면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저의 경우 집에 들어간 각종 혼수 비용, 혼인 기간동안의 생활비 (제가 90%이상 부담)예단 등등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살면서 갖은 욕설,무시,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일방적 통보에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이혼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측이 제 지인들에게 이혼 했다고 다 떠벌려 놓은 상태라 저도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데 이렬 경우에도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