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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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오후 6시경 O회사로부터 소개팅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여성분의 프로필을 보내주셨고 마지막에 여성분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60,000원을 계좌이체 해드렸고 카톡 대화방이 생성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분들도 소개해드린다고 프로필을 보내셨고 저는 필요없다고 거절의사를 표시했지만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처음에 받으려고 했던 분 안되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는 과거 카톡 기록을 언급하며 빨리 매칭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였고 여성분이 근무중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앞뒤가 안맞음을 느껴 대화방이 생성되기 전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몇 분 뒤 바로 대화방을 생성하여 강제로 여성분과 연결시켜주셨습니다. 이를통해 환불규정을 피해 환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대화방에서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업체측에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뒤 얘기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