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최근 9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중고 거래 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직거래 장소에 나갔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상대가 나왔습니다. 저도 미성년자 때 고가의 물품을 중고로 구매한 적이 여러 번 있기에 별 생각 없이 거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알아보니 나중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환불을 원할 경우 거래 이후 물품에 하자가 생긴 상태이더라도 무조건 환불을 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미성년자인것 같은데 법정대리인 허락이 있어야 한다.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게 해 달라 허락 안 받았다면 환불 처리해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건 좀 그렇고 자기가 허락 받았는데 뭐가 문제녀면서 환불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환불해줘야 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1. 무슨 돈으로 산 것이냐고 물어봤을때 용돈을 모아서 샀다고 답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2. 거래글에 '미성년자 거래 시 부모님 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3. 부모님이 동의하셨냐고 물어봤을 때 '알고 계시고 허락받았다' 라고 답변한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부모에게 환불 요청이 왔을때 제가 방어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저도 학생이라 환불해달라고 했을때 90만원을 다서 턱턱 낼 정도로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