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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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친구가 대략 7~8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린것이 18년도 말경 어머니가 편찬으시단 연락이 오면서 수술비, 입원비 명목하에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술이 잘못 됫다느니 돈을 조금씩더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에 나와계시고 본인(친구)한테서 나올수 있는 돈이 다 나왔으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어머니 수술비때문에 아버지도 돈을 빌리고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친구가 사채를 쓰게 되어 사채빚도 생겼습니다. 그친구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상속될것이 있으니 사채빛을 갚아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채빛이 잘못 됫다는둥 대출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둥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빛도 늘어나자 제가 빌을 갚으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수없고 상속받는게 해결되면 주겠다고 하고 계속 미뤗고 그 이후 상속을 받는데 문제가 생겨 재판을 한다고 하고 제판비용도 빌려 갔습니다. 이렇게 18년도서부터 20년중반까지 돈을 빌려갔고 그 금액이 대략 7~8천만원이며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고 만날수도 없습니다. 카톡을 주고 받는데 일하는곳에서 사채를 어쩔수 없이 써서 잡혀있다고하고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돌려받은 금액은 100만원이 안되며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받을수 있을지와 그 친구를 만날수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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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2018년도 말경 어머니 수술비, 입원비 명목을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고, 사채 빚을 갚아주기도 하였으며, 상속문제 재판비용까지 빌려가면서 대략 7천만원~8천만원을 빌려갔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은 100만원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현재까지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차용금을 차용하였거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이 차용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여금 및 이자를 돌려받으시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른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수임료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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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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