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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전세대출(hug보증보험가입)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 만기일 2달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일기준으로 퇴거예정이니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가압류 상황(확정일자 이후 가압류가 들어간 부분 등기부등본 확인됨)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없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줄 돈도 없다는 임대인의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의사가 없고, 보증금을 못주면 대출 상환이 불가하니 줄 때까지 만기일이 지나도 퇴거를 하지않겠다고 주장 후 만기일 이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hug보증이행 절차를 밟을거라고 통지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만기일 이후에도 계약연장의사없음을 밝혔지만 계속 거주를 해도되는지와 계약기간이 만기된 이 후 월세부분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쓰여져있는 만큼 지급을 하여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