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도 청산인으로 지정 가능할까요?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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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도 청산인으로 지정 가능할까요?

현재 법인(주식회사)이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된 상태입니다. 해산간주 된 해당법인의 청산업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100% 주주였던 해외법인이 청산된 상황으로 주주총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들은 모두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고(빨간 삭선), 감사는 아직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가 청산인으로서 법인의 청산업무를 수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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