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해산(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한 해산간주 포함)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531조). 감사의 경우 이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1조).
(1) 법정청산인으로서 그 해산 당시의 이사(해산간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말된 이사)
(2) 정관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자 또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한 청산인
(3) 위 청산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2.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산인 취임등기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따른 청산인 선임결의가 어려우실 경우, 법정청산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내이사 전원을 청산인으로, 그 중 대표이사를 대표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 취임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 때에는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시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은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며(다만 등기심사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별도 정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회사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등기 절차 및 필수 첨부서류 등 보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등기관의 직권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등기관의 직권 청산종결등기)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