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경우, 실거주지에서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경우, 실거주지에서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민사 진행중인데 채무자가 돈을 줄 생각을 아예 안하고, 재산도 이미 다 빼돌려서 없는 상태입니다. 초본상에 주소지는 위장전입인거 같고, 실 거주지는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금 미혼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은 임대주택인데 다른 사람명의 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확인만으로도 유체동산 압류 집행 가능한가요? 재산조회후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제가 채무자를 더 압박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535
#명의
#민사
#소지
#신청
#압류
#위장전입
#유체동산
#임대
#재산
#주지
#채무
#채무불이행
#채무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