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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진행중인데 채무자가 돈을 줄 생각을 아예 안하고, 재산도 이미 다 빼돌려서 없는 상태입니다. 초본상에 주소지는 위장전입인거 같고, 실 거주지는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금 미혼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은 임대주택인데 다른 사람명의 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확인만으로도 유체동산 압류 집행 가능한가요? 재산조회후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제가 채무자를 더 압박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