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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아는 지인이 길에서 핸드폰을 뺐어 모텔로 들어오면 준다고 실랑이를 벌임(cctv있음) 들어간 후 계속 실랑이, 여자친구가 나가려던거 붙잡는 모텔 복도 cctv 보유, 강간 후, 피해자는 도망가려고 했으나 가해자가 붙잡으면서 같이 나가야된다고 억지로 붙잡음, 계속 실랑이하다가 가해자가 무고죄가 더 무서운거 알지?라고 말하고 경찰을 먼저 부름, 여자친구는 가해자 앞에서 말하는게 두려워서 경찰과 따로 이야기하고 경찰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진술. 이러한 상황인데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간은 확실한 상황이고 뺨을 때린건 cctv에 찍힌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여자친구가 조서를 작성하는분께 사건 진술을 했는데, 조서 작성하는분이 때렸다면 쌍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이렇다면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강간을 당하는데 저항을 했다고 쌍방이라니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