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해소시 부부는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내의 고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지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부부한쪽이 그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예를 들어, 질의자님이 결혼후 질의자님의 소득으로 위 해외부동산 마련시 매수대금을 부담한 처가부모님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오랜기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위 해외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아 나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위 해외부동산은 질의자님도 그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인정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대법원 94므734), 만일 아내분 명의 해외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미국내 공시가격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재산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대량평가시스템을 통해 공시가격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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