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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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유학하면서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해외부동산(아파트)이 있는데요 아직 처분을 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2년 입니다 이것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해외부동산은 감정을 따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처럼 kb시세나 그런 부동산 사이트 시세를 참고하게 되어있나요? 국가는 미국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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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혼인해소시 부부는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내의 고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지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부부한쪽이 그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예를 들어, 질의자님이 결혼후 질의자님의 소득으로 위 해외부동산 마련시 매수대금을 부담한 처가부모님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오랜기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위 해외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아 나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위 해외부동산은 질의자님도 그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인정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대법원 94므734), 만일 아내분 명의 해외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미국내 공시가격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재산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대량평가시스템을 통해 공시가격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1,9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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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해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의 부동산 시세자료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시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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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부동산도 당연히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존재 자체가 확실하고, 또 혼인기간도 12 년 정도 되었으니 당연히 분할대상입니다. 시가는 한국처럼 미국도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시가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현재 저의 삼실에서 진행하는 미국부동산의 경우를 보니 시세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 즉 구석명요청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면 됩니다. 2.그리고 부인이 결혼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그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혼인전이니까 남편의 기여도가 없었지만, 결혼기간 12 년간 유지기여도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취득기여도는 없고, 유지기여도만 인정되다보니 부인과 기여도가 똑같을 수는 없구요 3.미국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도 다 분할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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