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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욕을 먹었는데 성립되는 범죄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한 커뮤니티의 유저가 1: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타 유저 뒷담화를 하여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1월말 즈음 메세지를 보낸 후 한참동안 이어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원래 대화를 자주 나누던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 톡방을 없애진 않고 방치 해두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오늘 오전 뜬금없이 욕설뿐인 메세지를 보낸 후 상대가 대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인생 그따구로 쳐 살지마라. ' '뒤에서 호박씨 드럽게 까대면서 어디서 착한척 질이야?' '너 같은 병신이 가장 쓰레기야 알아?' 위와 같은 일방적인 욕설이후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대화가 종료되어서 카카오톡 신고도 안되고. 따로 연락처를 아는것 또한 아닙니다. 1:1 채팅방에서의 메세지로 공연성이 없어 명혜회손 등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모욕적인 욕을 듣고서 충격을 받고 순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가 없어서 명예회손 및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은 억울하고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글 남깁니다. 위 상황이 성립되는 신고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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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1:1 채팅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해서 욕설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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