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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요구 처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돈을빌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돈을 갚기전까지 지속적인 잠자리 요구를 하였습니다.(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잠자리요구를 하여, 주변에 융통하여 빌린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잠자리요구한것으로 성희롱이나 성범죄등 으로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어떤죄에 해당이되는지...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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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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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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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강요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질 낮은 수준의 발언이라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담자분에게 돈을 빌미로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성관계)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요미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통매음, 강요미수죄 등)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 받아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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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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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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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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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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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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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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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대방이 전화 혹은 메시지 등으로 잠자리를 계속 요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라는 부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하여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찰에서 통매음 고소에 대해 반려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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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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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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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문자나 녹음 내용을 자료화 하셔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혹여 실제 잠자리를 가지게 되셨다면, 강간으로 고소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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