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폭행, 협박에 의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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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