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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지연및하도급자의 업무방해에따른 피해보상

기존에 운영하던 상가 원상복구철거 및 50평대 학원 이전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1억2천에 계약하고 1월18일 10프로 계약금 1200만원 지급, 1월22일 착수금 4800만원+전기추가비용100만원요구하여 지급, 2월7일 중도금 현금 600만원, 카드결제 4200만원+부가세 420만원+수수료42만원지급 후 추가비용 종용 결국 1000만원 더 주기로하고 공사를 계속진행하던 과정에서 바닥이 울퉁불퉁한 상태로 마감하여 재시공 요구 2월22일 오픈일이 바닥마감 잘못되서 3월2일로 연기되며 기존에 다니던 회원님들이 갈곳을 잃게됨. 열흘간 공사지연으로 인한 회원님들의 컨플레임에 시달림. 3월1일 1000만원추가지급, 3월 2일 이전오픈 후 철거공사도 시작하기전에 공사비 완납요구 3월6일 잔손보기하러와서 손볼게 다 끝나지도않았는데 계속해서 공사비 완납요구 미루고있던 3월8일 철거진행 시작했다며 남은 1200만원 요구해서 최종지급 철거진행하기시작하면서부터 공사업체에서 하청준 업체가 시도때도없이 전화하고 안받으면 학원으로 전화하고 괴롭히기시작 철거도중 세차례 공사철수로 원상복구 청거지연하면서 추가비용요구 부가세내놓으라고 매일 협박하고 4월8일 현재도 철거 및 잔손보기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청준 철거업체가 지점 세곳에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공사비못받았다 고소한다며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함 인테리어업체에 이번주내에 철거및 잔손보기 마무리해달라고 100만원 입금하고 이틀만에 이런일이 발생하고 이번주내에 작업완료한다더니 또 다음주 수요일오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악의적으로 공사를 지연하고 추가비용 요구 및 영업점에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에서 욕설을 퍼부은 이 두 업체를 혼내줄수있을까요? 공사지연에대한 피해보상 및 업무방해와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욕한것까지 다 보상받고 지금까지 시달린 정신적 물질적피해보상 꼭 받아야겠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2022년 4월 9일 작성됨조회수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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