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회원권 할부 취소할 수 있나요? | 소비자/공정거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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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회원권 할부 취소할 수 있나요?

피부과 회원권 300만원 상당 3개월 할부로 카드결제 후 50만원 상당의 시술 1회 받음. 충동구매였음을 인지하여 차액에 대한 환불 요구하였으나 본인 의사에 따른구매였던 점, 구매당시 환불불가를 명시한 병원측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근거로 환불 불가하다고 함.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행사할 수 있으면 내용증명 발송하여도 병원이 거부할 시 카드가맹점에서 강제로 승인취소가 가능한지, 1회 받은 50만원 상당의 시술은 어떻게 다시 결제해야 하는지 궁금함. 물품이 아니라 피부과시술인 점, 업체가 병원인 점을 감안하여 본건 환불 가능한지 궁금함.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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