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에 관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본건의 경우
- 올려주신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언행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 위 죄명의 성립에는 남녀를 불문하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을 전송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