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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공개에 따른 고소 여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 배달을 보내고 손님께 1인 가게다, 저희 가게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많다 이번 주문까지만 받아야겠다 라고 상호를 넣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손님이 진상 취급했다고 문자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고 좋지 않은 내용으로 리뷰를 남겼습니다. 개인간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 여부가 성립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4
#고소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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