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의 "왤케 징징거려 피싸개같이"라는 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으로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통매음으로 다수의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5. 소액의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요.
나현진 변호사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등 형사 전문 로펌들에서 다수의 성범죄,형사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착한 가격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