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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대부 대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약 2천만원)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재작년에 사기에 연루되어서 지인들에게 큰 빚을 지게 되어 일수 대출을 받아보고자, 대출나라 홈페이지에서 연결된 일수? 대부?업체와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신용도도 낮고 기존 빚들도 있어서 신용대출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500을 빌리려고 하자 선이자겸 보증금을 200정도 요구 하였고, 여기서도 부결이 나와서 보증금을 더 넣고 대출금을 올려서 넣으면 될거라고 했습니다. 이후 여러 공증비용이나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등도 떼어갔고 점점 대출금을 높히더니 3천만원에 보증금을 1500까지(지인들에게 더 빌려서)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부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줄 돈도 없고, 낌새도 이상해서 저는 보증금을 빼기위해 철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각종 철회수수료와 공증비용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수수료나 그런 비용을 먼저 줘야 승인을 할수 있다고 하욨습니더. 그리고 제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묶여있었기에 못받을까봐 무서워서 요구에 응했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공증비용 50을 입금하니까, 우선 내일 일수 사무실에 와서 돈 받아가라고 하는데 또 무슨 껀덕지를 잡아서 금전을 요구 할지 무섭기도하고 정말 제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땐 제정신이 아니여서 아무 생각없이 지인들에게 돈빌려서 줬는데 차분히 생각해보니 사기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문의드려봅니다. 거기 나름 사무실이 구미와 대구에도 있고, 대출을 받으러온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손님들에게 돈을 입금 받았는지도 물어보았고 오늘은 저처럼 보증금을 되돌려받은 사람도 봤기에 더 너무 믿었던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도 또 철회 비용을 요규하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후에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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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대출 사기 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대출사기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대처가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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